4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피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가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 원이 확정된 뒤 태국으로 도피한 39살 강 모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금괴를 사고파는 강 씨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부가가치세 202억여 원을 포탈했습니다.
이후 그는 홍콩, 태국, 미얀마 등지로 도망 다니다가, 지난 2011년 6월 인터폴 공조로 태국 이민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가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 원이 확정된 뒤 태국으로 도피한 39살 강 모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금괴를 사고파는 강 씨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부가가치세 202억여 원을 포탈했습니다.
이후 그는 홍콩, 태국, 미얀마 등지로 도망 다니다가, 지난 2011년 6월 인터폴 공조로 태국 이민국에서 붙잡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