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1만 4천 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720개 업소, 7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240건,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미이행' 14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05곳은 고발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 건설업체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해, 관급공사 발주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240건,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미이행' 14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05곳은 고발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 건설업체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해, 관급공사 발주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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