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여성을 상대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전화를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아서 두 차례 음란전화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월18일 오전 5시쯤 모 대학병원에 전화해 교환원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방송 출연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성관계나 신체 특징 등 관련 질문을 하는 등 2명에게 음란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16일쯤 이모씨에게 전화해 중학교 동창을 사칭해 1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전화를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아서 두 차례 음란전화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월18일 오전 5시쯤 모 대학병원에 전화해 교환원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방송 출연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성관계나 신체 특징 등 관련 질문을 하는 등 2명에게 음란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16일쯤 이모씨에게 전화해 중학교 동창을 사칭해 1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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