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상해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전 경찰간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간부가 사전에 계획해 모친을 숨지게 한 점 등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 동안 성실히 생활해왔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원심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의 권리이고, 재판이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간부가 사전에 계획해 모친을 숨지게 한 점 등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 동안 성실히 생활해왔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원심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의 권리이고, 재판이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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