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당 비리에 연루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3백만 원과 벌금 3천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3백만 원과 벌금 3천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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