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구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송 모 씨 등 8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년 동안 인터넷 난자매매 카페를 운영하며 난자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연결해 주면서 10차례에 걸쳐 중개료 명목으로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씨도 난자 매매 카페를 운용하면서 알선료 2천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6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데도 제공자 중 한명은 8개월 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또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송 모 씨 등 8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년 동안 인터넷 난자매매 카페를 운영하며 난자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연결해 주면서 10차례에 걸쳐 중개료 명목으로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씨도 난자 매매 카페를 운용하면서 알선료 2천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6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데도 제공자 중 한명은 8개월 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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