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 4형사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홧김에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칫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장유면 한 아파트에 사는 허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자신의 집 LPG 가스통 밸브에 불을 붙여 집 전체가 불에 타 3천 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씨는 "바로 위층 입주민과 층간소음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이날도 조용해 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화가 나 집에 불을 냈다"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칫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장유면 한 아파트에 사는 허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자신의 집 LPG 가스통 밸브에 불을 붙여 집 전체가 불에 타 3천 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씨는 "바로 위층 입주민과 층간소음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이날도 조용해 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화가 나 집에 불을 냈다"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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