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자격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78살 김 모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연령을 일률적으로 75살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 건강은 연령과 같은 획일적 기준 대신 건강진단서나 체력 검정 결과 등 개별 자료를 토대로 가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권위는 78살 김 모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연령을 일률적으로 75살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 건강은 연령과 같은 획일적 기준 대신 건강진단서나 체력 검정 결과 등 개별 자료를 토대로 가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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