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1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서울 K 고등학교 교사 44살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한 씨는 2006년 7월, 1만 원을 민주노동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이체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인 5년이 임박해 1만 원만 공소사실에 넣었다"면서 "한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탈당 의사도 없다고 해 현행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한 씨는 2006년 7월, 1만 원을 민주노동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이체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인 5년이 임박해 1만 원만 공소사실에 넣었다"면서 "한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탈당 의사도 없다고 해 현행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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