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대한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불만을 품고 원로목사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 모 목사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과 표현이 가진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목사는 지난 2009년 9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금란교회 김 모 원로목사에 대해 '남파된 비밀 공작원일지 모른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처리되면서 수년째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자 김 원로목사의 종교적 행태를 지탄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과 표현이 가진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목사는 지난 2009년 9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금란교회 김 모 원로목사에 대해 '남파된 비밀 공작원일지 모른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처리되면서 수년째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자 김 원로목사의 종교적 행태를 지탄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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