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용돈을 안 준다며 7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들과 떨어져 살고 싶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 동기·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교통비 5천 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내려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다음 날에도 '멀쩡한 세탁기를 버렸다'며, 빗자루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들과 떨어져 살고 싶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 동기·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교통비 5천 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내려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다음 날에도 '멀쩡한 세탁기를 버렸다'며, 빗자루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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