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영문성명을 바꿔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권 재발급에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은 기존 여권을 악용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A 씨의 이름을 원래 이름과 다르게 발음해 의사소통에 혼란을 겪었다"면서 "기존 영문명을 강요하면 앞으로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영문 성명 가운데 'YOUN'을 'YEON'으로 바꿔 여권을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통상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여권 재발급에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은 기존 여권을 악용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A 씨의 이름을 원래 이름과 다르게 발음해 의사소통에 혼란을 겪었다"면서 "기존 영문명을 강요하면 앞으로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영문 성명 가운데 'YOUN'을 'YEON'으로 바꿔 여권을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통상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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