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의 지인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전 모 씨가 재판부에 해당 편지를 제출했던 문건에 장 씨의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경찰청은 전 씨가 장 씨에게 받았다며 70여 통의 편지 사본 등을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문건에 장자연 씨 이름과 함께 주민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이버 공간에 장자연 씨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기 때문에 관심 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경찰청은 전 씨가 장 씨에게 받았다며 70여 통의 편지 사본 등을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문건에 장자연 씨 이름과 함께 주민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이버 공간에 장자연 씨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기 때문에 관심 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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