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자필 편지는 2009년 사건 판결 당시 제출된 탄원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원본 자료를 요청하고, 원본이 입수되면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갈태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1 】
경찰이 일명 장자연 자필 편지에 대해 사건 판결에 제출된 탄원서라고 밝혔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자필 편지 문건이 200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된 탄원서 첨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편지 형식의 탄원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원에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원본을 입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문건이 재판과정에 제출된 자료라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진 31살 전 모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앞서 장자연 자필 편지 사본 등도 입수됐는데, 그간 알려진 내용과 일치합니까?
【 기자 】
네.
MBN이 입수한 편지 사본은 50여 통에 모두 230여 쪽에 달합니다.
유력 인사들의 이름 등을 거론한 편지의 내용은 그간 알려진 내용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앞서 전 씨는 어제(7일) 경찰과의 면담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장 씨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면서 "수감 이후엔 장 씨를 설화라고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장 씨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판결문에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등은 이달 말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자필 편지는 2009년 사건 판결 당시 제출된 탄원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원본 자료를 요청하고, 원본이 입수되면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갈태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1 】
경찰이 일명 장자연 자필 편지에 대해 사건 판결에 제출된 탄원서라고 밝혔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자필 편지 문건이 200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된 탄원서 첨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편지 형식의 탄원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원에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원본을 입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문건이 재판과정에 제출된 자료라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진 31살 전 모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앞서 장자연 자필 편지 사본 등도 입수됐는데, 그간 알려진 내용과 일치합니까?
【 기자 】
네.
MBN이 입수한 편지 사본은 50여 통에 모두 230여 쪽에 달합니다.
유력 인사들의 이름 등을 거론한 편지의 내용은 그간 알려진 내용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앞서 전 씨는 어제(7일) 경찰과의 면담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장 씨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면서 "수감 이후엔 장 씨를 설화라고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장 씨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판결문에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등은 이달 말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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