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주요 무기의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로 방산업체 E사 대표 이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에 사용하는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매담당 직원 김 모 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에 사용하는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매담당 직원 김 모 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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