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를 지원하도록 농어촌진흥기금 13억 원을 특별융자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북지역 농촌에 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2년 이상 지난 농민이며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사업은 시설 확충이나 운영비 등을 농가당 3천만 원까지 연리 1.5%,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대상은 경북지역 농촌에 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2년 이상 지난 농민이며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사업은 시설 확충이나 운영비 등을 농가당 3천만 원까지 연리 1.5%,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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