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습적으로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심판 매수 행위를 반복하고, 간식비 명목의 학부모 회비 5천여만 원을 멋대로 쓰고도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 측의 태도에 압박감을 느껴 심판을 매수했고, 축구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의 총무 역할을 하며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53살 송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심판 매수 행위를 반복하고, 간식비 명목의 학부모 회비 5천여만 원을 멋대로 쓰고도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 측의 태도에 압박감을 느껴 심판을 매수했고, 축구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의 총무 역할을 하며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53살 송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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