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만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에 2천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황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만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에 2천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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