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완구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천130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437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콩법인의 이익금을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 뒤 또다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로 송금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박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천130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437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콩법인의 이익금을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 뒤 또다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로 송금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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