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모 우리은행 전 팀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7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 의무를 저버렸으며, 수수한 금액이 고액인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금융팀장이었던 천 씨는 2007년 부동산 시행사 A 사가 사업자금 3천8백억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는 대가로 2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재판부는 "천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 의무를 저버렸으며, 수수한 금액이 고액인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금융팀장이었던 천 씨는 2007년 부동산 시행사 A 사가 사업자금 3천8백억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는 대가로 2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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