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이 30%로 높아집니다.
환경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중앙·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등을 구매할 때 연간 기준 30%를 무공해나 저공해 자동차로 사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2013년에는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중앙·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등을 구매할 때 연간 기준 30%를 무공해나 저공해 자동차로 사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2013년에는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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