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급성 구토증세로 링거주사를 맞다 돌연사한 고 황정일 전 주중대사관 정무공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황 전 정무공사의 부인과 두 자녀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황 전 공사는 2007년 7월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다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다 의식을 잃어 그대로 숨졌습니다.
당시 베이징 위생국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 발표했으며, 유족은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7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황 전 정무공사의 부인과 두 자녀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황 전 공사는 2007년 7월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다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다 의식을 잃어 그대로 숨졌습니다.
당시 베이징 위생국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 발표했으며, 유족은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7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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