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핵심간부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며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08년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에게서 지시를 받고 친북 활동을 해왔다며 강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핵심간부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며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08년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에게서 지시를 받고 친북 활동을 해왔다며 강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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