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해 드린 '기수련 중 부상…100% 수련센터 책임' 보도에 대해, 단월드 측에서 저희 MBN에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단월드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골다공증 등을 참작해 단월드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34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자는 8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단월드가 피해자의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도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가르쳐 허리뼈가 부러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1천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단월드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골다공증 등을 참작해 단월드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34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자는 8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단월드가 피해자의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도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가르쳐 허리뼈가 부러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1천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