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검정고시 답안지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청 일용직 직원 29살 김 모 씨와 이를 도운 27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없어 고민하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 씨와 짜고 답안지를 바꿔치기해 시험에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김 씨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없어 고민하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 씨와 짜고 답안지를 바꿔치기해 시험에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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