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2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출생아나 입양아에게는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12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출생아나 입양아에게는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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