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등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김 모 씨 등 12명이 주식회사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녹십자의 백신을 맞은 환자들이 뇌출혈 등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은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이라 주장하며 1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의 검증과 관리를 거쳐 만들어진 백신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김 모 씨 등 12명이 주식회사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녹십자의 백신을 맞은 환자들이 뇌출혈 등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은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이라 주장하며 1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의 검증과 관리를 거쳐 만들어진 백신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