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 전 씨의 대마초 흡연 행위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초범인 점과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재판부는 "공인인 전 씨의 대마초 흡연 행위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초범인 점과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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