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다"면서 "우월적 지위와 다수의 힘을 빌려 사적 보복에 나선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훈육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재판부는 "최 씨는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다"면서 "우월적 지위와 다수의 힘을 빌려 사적 보복에 나선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훈육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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