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회사와 개인 453명을 '2011년도 지방세정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또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되고, 경기도와 농협, 신한은행이 맺은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또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되고, 경기도와 농협, 신한은행이 맺은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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