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오가는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 구간 버스전용차로 CCTV는 현재 상하행선 모두 4대로 늘게 됐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 구간 버스전용차로 CCTV는 현재 상하행선 모두 4대로 늘게 됐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