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범행의 패륜성, 잔혹성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 씨는 1999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만성 정신질환자로,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떨어졌고 범행 3일 후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자는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찔러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범행의 패륜성, 잔혹성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 씨는 1999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만성 정신질환자로,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떨어졌고 범행 3일 후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자는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찔러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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