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일반 4년제 대학도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과 같이 인터넷으로 평생교육 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양 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양 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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