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호텔,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등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등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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