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18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법률상 법률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18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법률상 법률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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