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정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애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존하는 한 합격자는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 수가 늘면 수임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학원이 많아지면 수업료가 저렴해진다는 주장처럼 법률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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