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기 조정'에 대한 만족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기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 당사자 등 18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진행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85%, 합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 등 법원 외부의 장소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법원연계조정 장소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86.8%에 달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들은 의사 표시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법원 조정실보다 법원 밖의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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