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일으킨 업주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금고 3년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15명의 목숨을 잃게 하고, 일본인 1명에게 중화상을 입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업주 63살 이 모 씨와 관리인 39살 최 모 씨, 그리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부산지법의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격장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불이 났고, 많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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