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직권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홍 시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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