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민주당 의원, '국회 증감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6개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용을 보완한 법안을 다시 내놨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제출자가 요청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사유로 든 우려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증감법'도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법개정을 통해 국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국정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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