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어제(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결론 내려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입니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습니다.
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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