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우리 헌정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조금 전 대통령경호처는 탄핵안이 결의되자 대통령에 준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권한대행은 '법적으로는' 군통수권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도 불러 회의도 할 수 있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여러모로 정치적 고심이 있어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역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은 4·19 혁명 허정 당시 외무장관이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엔 5·16 군사 쿠데타, 10.26 사태 등 정치 변곡점마다, 민주화 이후엔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됐습니다.
▶ 인터뷰 : 고건 / 당시 국무총리 (2004년 3월)
- "모든 국정 수행에 어떠한 공백이나 추호의 흔들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마다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APEC 정상회의 참석, 마사회 등 공공기관장 임명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반면 고건 당시 권한대행은 정상외교는 물론 내각 개편도 미루고 임시 대리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 인터뷰(☎) :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이 어떤 형태로 공백이 발생할 지 모르는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권한 행사의 실제적 범위가 결정될 거다…."
즉 모든 권한은 있지만 정치적 논란이나 상황에 따라, 권한을 절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을 지휘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팍 : 염하연 · 유승희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우리 헌정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조금 전 대통령경호처는 탄핵안이 결의되자 대통령에 준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권한대행은 '법적으로는' 군통수권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도 불러 회의도 할 수 있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여러모로 정치적 고심이 있어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역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은 4·19 혁명 허정 당시 외무장관이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엔 5·16 군사 쿠데타, 10.26 사태 등 정치 변곡점마다, 민주화 이후엔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됐습니다.
▶ 인터뷰 : 고건 / 당시 국무총리 (2004년 3월)
- "모든 국정 수행에 어떠한 공백이나 추호의 흔들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마다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APEC 정상회의 참석, 마사회 등 공공기관장 임명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반면 고건 당시 권한대행은 정상외교는 물론 내각 개편도 미루고 임시 대리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 인터뷰(☎) :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이 어떤 형태로 공백이 발생할 지 모르는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권한 행사의 실제적 범위가 결정될 거다…."
즉 모든 권한은 있지만 정치적 논란이나 상황에 따라, 권한을 절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을 지휘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팍 : 염하연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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