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 고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