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제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나라의 식량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산업이다.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도 들고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공감이 간다"며 "'쌀값 (가마당)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공약이었는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함부로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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