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오늘(6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 겁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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