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법 제11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법 제11조의2)을 포함,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5만 7천981건에서 2023년 6만 1천445건으로 전년 대비 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2.4%)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제고,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주요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안진우기자 tgar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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