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최 모 씨, 2022년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리 입영 제안받고 현역병 입영 신청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 논란
대리 입영 제안받고 현역병 입영 신청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 논란
최근 적발된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에서 원래 입대했어야 할 20대 최 모 씨가 당초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을 위해 현역병 입영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대리 입영 사건의 공범 최 씨는 2022년 5월 4일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대 조 모 씨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최 씨 대신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최 씨의 자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월 최 씨에게 '군 월급의 절반을 줄 테니 대신 현역 입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최 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조 씨는 지난 6월 27일경 최 씨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변경원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 입영을 위해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거쳐 현역병 복무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 다음날 병무청이 현역병 복무를 승인하면서, 최 씨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조 씨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병무청 직원이 조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조 씨는 최 씨 이름으로 입영판정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병무청은 신병교육대 입소 과정에서도 최 씨의 신분증을 가져온 조 씨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최 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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