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오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조 대표는 오늘(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면서 이 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친고죄'로 바꾸는 것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움직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됐는데,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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