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체납액 16억 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9일) 국세청의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 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 부가금은 총 8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국세청의 징계 부가금이 26억 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체납된 징계 부가금은 1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계 부가금 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27%), 통계청(34%), 대검찰청(36%), 교육부(50%) 등입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징수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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