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사과 거부할 수밖에"·박찬대 "수용하라"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방송4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부터 개시됐습니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외 3개 법안은 이미 단독 처리했습니다.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민주당은 오전 9시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4법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몰면서 왜 안 먹느냐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4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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